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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7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5.12.22, 2017.7.26>

[전문개정 2008.9.26]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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