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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4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보험사업자는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금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차입의 사유

2. 차입기관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전문개정 2008.9.26]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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