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5, 2017.7.26, 2024.4.30>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10.15]
시행 2024.5.14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