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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를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에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은"을 "경찰공무원은"으로 한다.

<51>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4267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81호,2015.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7호,2010.7.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50호,2010.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27>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175호,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41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감상실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공업

③및 ④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공무원"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5>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6473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②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게임제공업"을 "일반게임장업(일반게임장업을 포함한 복합유통ㆍ제공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5942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에 관하여 경찰서장이 행한 각종 행위 또는 경찰서장에 대한 각종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후 문화관광부장관은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이 달리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썰매장업"을 "썰매장업ㆍ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으로 한다.

②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가목(3)중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92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제공업

②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295호,1997.3.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제4337호,1991.3.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풍속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