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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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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풍속영업종사자의 범위)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란 명칭에 관계없이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무도학원업의 경우 강사ㆍ강사보조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1]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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