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24조
고등포획심판소는 서류심리만으로써 심판을 하고 심판서의 등본을 원심포획심판소의 검찰관 및 소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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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심판령 › 제3장 포획심판절차
고등포획심판소는 서류심리만으로써 심판을 하고 심판서의 등본을 원심포획심판소의 검찰관 및 소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