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심판령 제22조
포획심판소는 항의서의 등본을 각기 상대방에 송부하여 포획심판소가 지정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케 한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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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심판령 › 제3장 포획심판절차
포획심판소는 항의서의 등본을 각기 상대방에 송부하여 포획심판소가 지정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케 한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