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주무관청 등의 지정)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Wastes and Their Disposal, Article 25 (Designation of Competent Authorities, etc.)
정부는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무관청과 연락관을 지정하고, 이를 협약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To implement the Convention, the Government shall designate a competent authority and a focal point and notify the 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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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