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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2(담보물의 접수, 매각 등)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 및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각각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19]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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