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9.7, 2014.1.14, 2017.10.17>
1. 법 제17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ㆍ확인 서류 및 변경 신고ㆍ확인 서류의 제출
2. 삭제<2017.10.17>
3. 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서류의 제출
4. 법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승인ㆍ신고 서류 및 변경 승인ㆍ신고 서류의 제출
5.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의 기록
6.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7.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의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본조신설 2008.7.29]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