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6조(기술관리대행자)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1.1.17, 2016.1.19,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기술사가 개설한 사무소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