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의2(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2. 사후관리 의무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4.8.16]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