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는 같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내에 있는 둘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ㆍ변경신고

2.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의 보고

[본조신설 2014.1.17][제16조의7에서 이동 <2023.12.28>]

시행 2026.10.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