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Promoting the Utilization of Closed School Property,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이 법은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This Act shall apply in preference to other statutes that provide for closed schoo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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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