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무상대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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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