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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792호,2020.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폐교재산을 대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0412호,2020.2.18>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55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00호,201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3687호,2012.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4호,2007.7.2>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79호,2003.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3>내지 <152>생략
부칙 <제16618호,1999.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