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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219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에 따른 군의 교육ㆍ훈련시설"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나목에 따른 시설"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23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의 교육ㆍ훈련시설이 설치ㆍ운영 중인 학습과정의 수업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에 따른 군의 교육ㆍ훈련시설이 설치ㆍ운영 중인 학습과정의 수업 기간에 대해서는 그 수업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제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282호,2018.11.13>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91호,2015.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