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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946호,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2714호,20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법원 및 위 지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및 위 지원"으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710호,201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5호,2009.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4호,1995.2.16>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5호,1994.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3호,1993.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