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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①파견사업주는 법 제29조에 따라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②파견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2>

1. 파견근로자의 성명

2. 사용사업주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3.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4.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5.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③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시행 2024.6.1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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