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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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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 제2관 국제출원절차

특허법 시행규칙 제92조(출원서 등의 제출)

①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 각 1통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출원의 출원서를 포함한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3통을 별개의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5.10.1>

② 삭제 <2014.12.30>

[전문개정 2003.12.3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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