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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특허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특허법 시행규칙 제3조(서류의 제출)

①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25.10.1>

② 삭제 <2003.5.17>

③ 삭제 <2003.5.17>

④ 삭제 <2003.5.17>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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