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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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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특허법 시행규칙 제117조(결정의 신청기간 등)

①법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출원인에게 통지된 날부터 2월로 한다.

②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신청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12.29, 2014.12.30, 2025.10.1>

1.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번역문 각 2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2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2통

[제목개정 2014.12.30]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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