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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특허법 시행규칙 ›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절차등 › 제4관 국제예비심사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5(수수료의 납부)

①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본조신설 1999.7.1]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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