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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5절 신탁에 관한 절차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4조(신탁등록의 말소 신청)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어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록 말소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 신청과 같은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신탁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7>

② 신탁이 종료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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