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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5절 신탁에 관한 절차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9조(신탁등록의 신청인)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전문개정 2012.8.1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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