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1조(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 신청)
질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의 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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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3절 질권에 관한 절차
질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의 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