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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2절 실시권 또는 사용권 등에 관한 절차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8조(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①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 또는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이하 "전용사용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정할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 또는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신청 대상 권리가 상표권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전용실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이전할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③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실시사업과 함께 전용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제3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상표권에 관한 부분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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