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5조(공장재단 등의 등록 변경 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속한다는 뜻이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1절 통칙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속한다는 뜻이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