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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2장 등록원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1조(등록원부의 멸실)

지식재산처장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자는 그 멸실된 등록원부에서의 종전 순위를 유지한다는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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