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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9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단서 중 "특허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각각 "지식재산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한다.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9조의2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2항, 제28조제3항 단서,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제2항, 제57조 전단, 제58조제1항, 제59조 및 제61조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특허청 또는"을 "지식재산처 또는"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부칙 <제29449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기등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등록원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등록원부에 주등록된 사항으로서 제1항에 따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부기로 변경되어 작성되는 사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순위번호에 따른다.

부칙 <제28452호,2017.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95호,2016.9.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실용신안법」 및 「특허법」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3조제1항제2호의2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ㆍ제3호, 제6조제1항제3호의2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의2ㆍ제4호 및 제4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권리자의 단독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에 등록의무자의 등록 승낙 의사표시가 적힌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실용신안권 등의 등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이전 등록이나 등록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질권의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약정된 「상법」 제59조에 따른 유질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출원인코드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은 출원인코드는 제20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은 대리인코드는 제2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리인번호로 본다.

부칙(공익신탁법 시행령) <제26147호,2015.3.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1호 중 "「신탁법」 제106조"를 "「공익신탁법」"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신탁법」 제112조에 따라 주무관청이"를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로 한다.

부칙 <제26022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87호,2014.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5067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 제16조의 개정규정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권에 의한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특허권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변리사법 시행령) <제25122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4호 중 "특허법인"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25067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37조"를 "「디자인보호법」 제8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39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9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ㆍ제6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31조"를 각각 "「디자인보호법」 제79조"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자인보호법」 제37조제3항"을 "「디자인보호법」 제8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3(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 제69조 및 제70조제1항ㆍ제2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3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제8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3(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 제69조 및 제70조제1항ㆍ제2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3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제8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으로 한다.

2.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자인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사디자인권"을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련디자인권"으로, "법 제49조제1항"을 "법 제99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46조제3항(같은 법 제4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디자인보호법」 제96조제3항(같은 법 제9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56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08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24671호,2013.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흠 있는 등록 신청의 보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등록 신청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신청의 흠을 보정할 수 있도록 보정안내서가 발송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등록 신청 반려 이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등록 신청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등록 신청의 반려신청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등록 신청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6항ㆍ제7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24044호,2012.8.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신청하는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대한 신탁등록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대한 신탁등록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신탁원부는 이 영 시행 후에도 그대로 사용한다.

부칙 <제23344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호 중 실용실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상표권에 관한 부분,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상표권에 관한 부분,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상표권에 관한 부분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상표권에 관한 부분은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0조 및 제34조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허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 디자인등록령 및 상표등록령을 각각 폐지한다.

제3조(특허권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특허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 「디자인등록령」 및 「상표등록령」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특허권등은 이 영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특허권 등의 등록령의 준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5항 및 제9항,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4조, 제40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권"은 "배치설계권"으로, "특허"는 "배치설계"로, "등록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로, "등록번호"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로, "전용실시권"은 "전용이용권"으로, "통상실시권"은 "통상이용권"으로, "특허신탁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의 신탁부"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허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 「디자인등록령」 및 「상표등록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