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65조(가등록의 방법)
가등록은 등록원부의 해당 권리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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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4절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
가등록은 등록원부의 해당 권리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