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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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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의 절차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34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등)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갱신등록신청의 번호 및 연월일

나. 갱신된 상품류 구분, 상품류의 구분 수 및 지정상품

2. 상표등록료란: 분할납부 여부, 납부 회차(해당 기간), 갱신등록료의 금액 및 납부연월일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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