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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사용언어)

①특정조달계약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대상인 물품등의 공급자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등 외국어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ㆍ불어 및 스페인어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영어ㆍ불어 및 스페인어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찰공고문 하단에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물

2. 입찰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3. 발주기관(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의 입찰서 작성에 있어서 다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영어ㆍ불어 및 스페인어중 하나이상의 언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과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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