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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5조(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공급자로부터 조달되는 물품ㆍ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협정의 내용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상국가 및 대상물품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3.8.27, 2008.2.29,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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