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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4조(계약에 관한 기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경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2008.2.29, 2025.12.30>

1. 입찰자 및 개찰에 참여한 자의 성명

2. 낙찰자의 성명, 낙찰금액 및 낙찰자 결정의 이유

3. 무효로 된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의 내용 및 무효로 된 이유

4.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원산지의 국가명

6.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관련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2008.2.29, 2025.12.30>

1. 계약의 목적

2.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단가ㆍ금액 등

3. 적용되는 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 계약상대자의 성명(상호) 및 주소

5. 계약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의 이유

6. 물품원산지의 국가명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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