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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4조(기술규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술규격을 성능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에 의하고,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관련법령의 규정 또는 국내표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등이 없는 경우에는 품질 또는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기술규격을 작성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와 상호 협의하여 천연자원의 보존을 증진시키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기술규격을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5.7.13>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한 상표ㆍ규격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는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곤란한 경우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에 상표ㆍ규격 등을 특정하는 때에는 그 특정된 상표ㆍ규격 등과 동등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입찰에 부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⑤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ㆍ품질 등이 특정된 조건과 동등이상인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조언을 요구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7.13>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한 경쟁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규격을 입찰전에 공개ㆍ열람하도록 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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