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8조의2(공동연구 등)
Act on Fostering Specific Research Institutes, Article 8-2 (Joint research, etc.)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 과제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공동으로 연구하게 하거나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Where deemed necessary to carry out joint research on a specific project,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have researchers of specific research institutes conduct joint research or jointly use research facili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