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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057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ㆍ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용허가 기간이나 대부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7>까지 생략

<31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765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200만원 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7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78호,2011.6.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41> 까지 생략

<14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404호,1981.3.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8호,1976.11.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1호,197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