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이의신청 방법)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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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