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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수사기관 등의 통보 등)

①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 (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9.5.7, 2026.9.29>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7.14>

③법무부장관은 경제사범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기업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7.7, 2020.7.14>

[제목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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