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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 제3장 고체화물의 산적운송 › 제2절 액상화물질의 산적운송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8조의2(자료의 제출)

송하인은 선박에 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적 전에 제19조제4항에 따른 액상화물질 운송허용수분치 측정표 및 액상화물질 수분함량 측정표를 해운관청 또는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전문개정 2011.2.10]

시행 2023.12.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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