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5조(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
학교가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6.12.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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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6.12.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