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3조(실습지)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하여 동물 사육 또는 식물 재배 등 실습지에서의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습을 위한 실습지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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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하여 동물 사육 또는 식물 재배 등 실습지에서의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습을 위한 실습지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