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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9조(회원의 자격)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59 (Qualifications for Membership)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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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임무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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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자

2.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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