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대부의 재원)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40 (Sources of Loan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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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