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취업지원의 신청)
① 영 제20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9.19>
② 영 제20조의2제2호에 따른 취업희망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11.30]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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