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Act on Compensation for Special Mission Personnel, Article 24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Members or staff of the Committee who are not public officials shall be deemed public officials when applying penal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other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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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