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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27>

1.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가감에 관한 사항

2.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점수 및 가중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금ㆍ특별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의 감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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