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외국어의 범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별표의 언어를 말한다.
시행 2019.6.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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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별표의 언어를 말한다.
시행 2019.6.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