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직제 제3조((특별감찰관))듣기 ① 특별감찰관은 감찰사무를 통할하고 특별감찰관보를 지휘ㆍ감독한다.② 특별감찰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시행 2014.6.1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